법률전문가 전연규가 펴낸 신개념 해설서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언론보도)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률전문가 전연규가 펴낸 신개념 해설서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언론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0-12-22 14:19

본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도시정비법 최고의 법률전문가로 꼽히는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기린법무사합동법인 대표 법무사)가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란 제목의 개정법 해설서를 내놨다.

정비기반시설 확대, 시공자 선정, 뉴스테이, 정비구역 해제 등 관련 도정법 조문이 지난 9월 1일 개정, 내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설서는 크게 2가지 테마로 구성돼 독자의 편의와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수익성 제고 관련 조문을 중점 해설했다.

해설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제도 ▲무상양도 대상인 도로의 포함 범위 확대 ▲열공급시설 추가 ▲재건축사업에서 건설업자ㆍ등록업자와 공동시행 등 각 조문의 개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적용의 득실을 따져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성 제고에 역점 뒀다.

또한 ▲서울시 공공관리제 하 시공자선정 시기 조정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보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조문 등 각 조문 하나하나에 실례를 더불어 설명함으로써 사업현장에 실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해설했다.

사업성 부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일몰제 범위 확대와 취소된 조합의 매몰비용 보전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석했다. 그 외 ▲사업시행자에 신탁사가 포함된 내용과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관련 내용 등 개정 취지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정확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뒀다.

저자는 "개정법률과 현장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해 심혈을 기울여 펴낸 책"이라며 "무분별한 해석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맥락을 정확히 짚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충실히 적용한다면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설서 기획에는 부동산투자의디딤돌1, 2의저자이며 머니투제이방송(MTN) 등에 출연중인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MTN 등 출연중인 ㈜신화경제연구소, ㈜이그린부동산연구소 신화선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는 '영상 해설'로 제작해 '도시개발신문 사이트'에 게재됐다. 저자가 직접 출연해 심도 깊은 해설과 실례를 설명함으로써 저서를 교제 삼아 시청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신화경제연구소 | 대표. 신화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22 서울숲 한라에코밸리 409호
사업자등록번호. 117-81-86528
Tel. 02) 543-6669 | E-mail. lidcorp@naver.com

Copyright © (주)신화경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